어문교열사 자격증 발급 규약에 신청자 자격을 '4년제 대학 졸업자나 졸업예정자(재학생)'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열 대상 문서가 다양하여 석박사 학위 논문이나 연구논문 같이 수준 높은 문서도 다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교열을 의뢰하는 기관이나 업체에서 교열사 자격으로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문대학 졸업이나 고졸 학력을 소지하신 분이 어문교열사 자격 취득을 원하신다면
1) 비용도 저렴하고 단기간에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방송통신대학 같은 사이버대학 이수를 권해드립니다.
2) 역시 비용도 저렴하고 단기간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행제를 통해서도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3) 사이버대학이나 학점은행제를 활용하시되 한국어과를 선택하셔서 교직과목을 이수하시면(48학점) 한국어교원 2급 자격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선택하셔서 수학하시면 이수 중에도 어문교열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안내를 원하시면 저희 연구원에 들러 상담하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